대한민국 경찰청이 5~7월 ‘국제마약사범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며 동포들의 제보를 기다린다.
신고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자가 연루된 마약 생산 및 유통 조직
대한민국으로 마약류를 밀반입하는 항공기, 선박, 특송화물 등에 관한 정보
기타대한민국 및 대한민국 국적자가 연루된 마약 범죄정보 등이다.
주요 범죄 정보 제공 시 검거 보상금 최대 2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신고는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 이메일로 할 수 있다. ▶이메일=interpol@police.go.kr
윤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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