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대상 한시적 웰페어 제공
조건 까다로와 수백명선 그칠듯
오는 7월부터 조지아주의 저소득층 임신부들은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2일 홍수정 의원이 주지사를 대신해 발의한 하원 법안(HB 129)에 서명했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에 따라 저소득층 임신부들은 출산 전에도 시한부 웰페어 프로그램(TANF)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임산부들에게 출산 후 2개월부터 1년까지만 메디케이드 혜택을 한시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저소득층 임신부들이 웰페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한 부모 가정에서 아이를 낳거나 양 부모가 있을 경우 한 부모가 정신적, 육체적 장애 사유를 갖고 있어야 한다. 취학 연령 자녀는 예방 접종과 학교 출석 기록이 있어야 한다.
또 저소득층 기준은 3인 가족 기준 월 총소득 784달러이다.
일부에서는 이같은 까다로운 기준으로 주 전체를 통틀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임신부는 불과 수백명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비판한다.
현재 조지아는 전국에서 임산부 사망률이 가장 높은 10개주중 하나로 꼽힐 정도로 저소득층 임신부들의 의료 여건이 열악한 실정이다.
작년 6월 현재 조지아에서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는 가정은 6190세대로 2006년 3만3301 가정에서 무려 81%가 줄었다.
김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