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문·단열재 교체엔 연 1200~3200불…온수기·히트펌트·보일러 2000불 혜택
지난해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그린 에너지를 선택할 경우 세금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오는 2032년까지다.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전기로 대체하면 에너지효율도 높이고, 비용도 절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하지만 염두에 두어야 할 점들이 몇가지 있다. 첫째는 문이나 창문, 단열재를 바꾸는 개선에 대해선 1200~3200 달러의 연간 한도가 있다. 온수기, 히트펌프, 바이오매스, 보일러 등에 대해선 별도의 2000달러 크레딧이 주어진다. 평생 한도는 없기 때문에 여러 해에 걸쳐 공사를 해도 된다.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 한도는 다음과 같다.
▶효율성 오딧(Audit)= 가정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오딧 비용의 30%, 최고 150달러까지 공제해준다. 공인 오디터가 주택을 검사하고 소요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는 작업이다. 예컨대, 태양광 패널이나 에어컨에 투자하기 전에 창문과 단열재를 교체하여 에너지 손실을 막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바깥 문의 경우 비용의 30%, 최고 500 달러(문당 최대 250 달러), 창문, 채광창은 비용의 30%, 최대 600 달러, 단열재는 비용의 30%, 최고 1200 달러까지 공제 해준다.
▶냉난방·온수= 가스온수기는 비용의 30%, 최고 600 달러, 태양열온수기는 비용의 30%, 히트펌프온수기는 비용의 30%, 최고 2000달러까지다. 지열히트 펌프는 비용의 30%까지이며, 한도가 없다. 센트럴 에어컨은 비용의 30%, 600 달러까지, 바이오매트 스토브와 보일러는 비용의 30%, 2000 달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기= 태양광 패널, 풍력터빈, 연료전지, 배터리 보관 등은 모두 비용의 30%까지가 한도다. 전기 패널을 업그레이드 하는 작업은 비용의 30%, 최고 600 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토머스 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