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안해 비용·시간 절약
증인 시간 맞춰 재판 진행
한국 법원으로부터 소환장을 받고 출석할 일이 생겼다면 한국행 비행기표를 사지 않아도 애틀랜타 총영사관(총영사 박윤주) 등 재외공관에서 영상재판으로 출석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의 법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1월부터 팬데믹을 계기로 영상재판 확대 개정법률이 시행됐으며, 2022년 3월부터 국제영상재판까지 가능해져 한국 법원 출석이 어려운 해외 거주자들의 어려움을 덜 수 있게 됐다.
영상재판은 민사와 형사 사건을 모두 다룬다. 애틀랜타 총영사관의 조우형 경찰영사는 5일 “지난해 애틀랜타에서 1건 시행됐다”며 영사관은 재판에 참여하는 증인에게 장소와 영상재판 시스템에 필요한 기기를 제공하고, 당사자가 법무부와 일정을 조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영상재판 출석이 가장 활발한 곳은 미주에서 동포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LA 총영사관이다. 이곳에서는 지난해 형사 4건, 민사 1건의 영상재판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중 공직선거법위반 관련 영상재판 증인신문은 한국에도 우수 사례로 알려졌다. 올해에도 이미 2건의 형사 관련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LA 총영사관의 한경화 법무영사는 “법원의 증인출석 소환장을 받은 해외 거주자는 재판에 참석해 증언할 의무가 있다”며 “법원이 영상재판 증인신문을 요청하면, LA총영사관은 증인 출석이 편한 시간에 맞춰 영상재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법무영사는 이어 “증인이 한국 법정에 가려면 항공권과 숙박비 등 시간과 비용이 부담”이라며 “LA총영사관에서 실시간 영상재판으로 재판부와 직접 소통하고 증언할 수 있어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제영상재판에서 민사와 형사 재판 당사자인 원고나 피고의 원격출석 서비스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원의 증인 소환 대상 증언, 자발적 증인신청, 피해자 진술 관련 영상재판만 가능하다.
한 법무영사는 “한국에서 열리는 재판 증인으로 출석하고 싶은 분은 한국 검찰 또는 변호사와 사전조율이 필요하다. 이후 자발적 증인신청 또는 한국 법원이 요청하면 영상재판 증인신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한국 법원은 영상재판을 확대 시행하여 이동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기일의 공전을 줄여 재판의 신속성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영상재판 건수는 꾸준히 늘어 지난달 20일 기준 누적 1만건의 영상재판이 진행됐다.
김형재·윤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