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박동법 시행 이후 시술 급감
조지아주에서 약물을 사용하는 낙태가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임신 6주 후 낙태를 금지하는 심장박동법이 시행되면서 6주 이전 낙태약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보건부에 따르면 수술이 아닌 낙태 방법으로 약물을 사용하는 사례가 20% 가량 늘었다. 지난해 조지아에서 삼장박동법법 시행 이전 1월부터 7월까지 2만8000건의 낙태 가운데 3분의 2가 낙태약에 의한 것이다. 8월이후 1만9500건 가운데는 약 80% 가량이 약물을 이용해 시술이 이뤄졌다.
심장박동법이 시행된 매달 낙태 시술 건수가 절반 가까이 줄었다. 특히 임신 6주 이후의 낙태 시술은 거의 사라졌다고 보건국 관계자들은 밝혔다. 지난해 법이 발효되기 전 매달 4000건씩 시행되던 낙태수술은 법 발효 이후 월 평균 2176건으로 절반수준으로 줄었다.
낙태 수술의 경우 54%가 임신 7주 이후에 이뤄졌지만 심장박동법 발효 이후 임신 6주 이후에 이뤄진 것은 2% 미만이다. 조지아 주법은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6주 이후 강간, 근친상간,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 또는 태아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를 제외하곤 낙태를 금지한다.
약물을 이용한 낙태는 전국적으로 임신 10주 이전에 많이 사용하는데, 두 가지 알약 가운데 미페프리스톤을 먼저, 미소프로소톨 나중에 복용한다.
토머스 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