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유명 브랜드들의 소포츠브라와 레깅스 등 피부에 밀착하는 의류에서 유독성 화학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고 CNN 방송이 18일 보도했다.
비영리단체인 환경건강센터(CEH)는 최근 진행한 비스페놀A(BPA) 검출 검사 결과를 토대로 총 8개 글로벌 의류 브랜드에 소송 방침을 알리는 법적 고지를 했다고 밝혔다.
검사 대상 의류에선 현행 캘리포니아주법상 하루 피부 노출 허용량인 3㎍(마이크로그램)보다 최대 40배까지 BPA가 검출된 제품도 있었다.
CEH는 애슬레타, 챔피온, 콜스, 나이키, 파타고니아의 레깅스와 스웨이티 베티의 스포츠브라, 패블릭스의 운동복 셔츠, 아디다스·챔피언·나이키의 반바지를 상대로 BPA 검출 검사를 벌였다고 CNN은 전했다.
환경호르몬의 일종인 비스페놀A는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구조로, 인체에 들어오면 호르몬을 교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눈과 기관지가 손상될 수 있고 비만이나 심혈관질환, 당뇨병, 암, 발기부전 등의 발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특히 태아나 유아가 노출되면 소아비만이나 행동장애가 유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플라스틱 제조 과정에 활용되며, 가열시 다량 녹아 나온다. 과거 영수증 용지에 포함됐던 BPA는 현재 다른 물질로 대체된 상태다.
CEH는 이번 검사 결과와 관련해 “현재까지는 스판덱스가 함유된 폴리에스터 의류에서만 BPA가 나왔다”며 “업체들이 비스페놀A 제거를 위해 섬유 구성을 바꿔야만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앞서 CEH는 작년 10월 아식스, 브룩스, 올인모션, 휠라 등의 스포츠브라에서 기준치의 최대 22배에 달하는 BPA가 검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뉴발란스와 리복 등 셔츠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당시 CEH는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향후 60일간 위반사항 개선을 위해 협력하자’고 제안했으나, 응답이 없자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