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속담에 “은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다”라는 말이 있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다”라는 표현인데, “팔자 좋다”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때가 있다.
좌우간, 수저를 금이나 은으로 장만해놓고 있는 사람도 꽤 있고, 또한 그만큼 금수저 은수저를 갖고 있어야 하는 이유가 나름대로 있을 것이다. 예전에는 음식물에 독이 있으면 수저의 색깔이 까맣게 변한다고 해서 은수저가 유용하게 쓰이기도 했다고 한다.
영어로는 대개 은으로 만든 쟁반 종류는 ‘Flatware’라고 하고, 은수저를 ‘Silverware’라고 구분해서 말하기도 하는데, 대개 그냥 뭉뚱그려 ‘Silverware’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 식당에서 음식을 시킬 때에도 수저를 갖다 달라고 할 때 ‘Silverware’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진짜로 ‘은수저’를 가져오라는 뜻은 아니고 그저 ‘수저’를 달라는 뜻이다.
‘은수조’씨는 십년전 아는 사람으로부터 은쟁반, 은수저 등 귀중한 물품은 선물로 받았다. 평소에 여러번 그 사람을 도와준 일이 있는데, 그 고마움의 표시로 그 사람이 ‘은수조’씨에게 특별한 물건을 선물한 것이다. 그 가치를 대충 따져봐도 한 1만불 가까이 되는 것같다.
그런데, 최근 극성을 떠는 주택 침입 도둑에게 집이 털리면서 갖고 있던 은쟁반, 은수저 까지 몽땅 없어졌다.
보험에 클레임하고, 그 클레임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은수저, 은쟁반 종류는 2500달러 까지만 보상된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았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보험회사에 항의해 보았지만, 보험증서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다는 대답만 들었다. 평소에 보험증권을 읽어 보지 않음을 한탄해 보았자 소용이 없었다.
그렇다. 회사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거의 모든 주택 보험은 ‘Silverware’ 도난에 대해 최대 보상금액을 정해 놓고 있다. 대개 2500달러 정도 보상해 준다. 그 이상의 ‘Silverware’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도난당하면 이 액수까지만 보상해 준다는 뜻이다.
이 한도액은 은식기류를 전부 합친 금액이다. 도난 당한 각 ‘은식기’, ‘은수저’ 등 품목별로 각각 한도액까지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은식기류를 모두 합쳐서 2500달러 한도액까지만 보상해 주는 것이다.
한도액 이상의 은식기류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보석에 대한 보상과 마찬가지로 보험을 가입할 때나 혹은 가입해 있는 도중에도 silverware 보상 한도액을 필요한 만큼 별도로 올릴 수 있다. 물론, 보험료를 더 지불해야 함을 말할 필요가 없다고 하겠다.
필요에 따라서 중요한 물품만 따로 보상하는 보험을 별도로 가입하게 되어있기도 하다. 어쨌든, 보통 생각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편이다.
한도액을 올릴 때 대개의 보험회사들이 품목별로 은식기 혹은 은수저에 대한 감정서를 요구한다. 이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실제로 그런 보석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의도도 있고, 실제로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은식기류가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지도 알고자 함이다.
‘은수조’씨는 은식기와 은수저를 도둑맞고 나서야 보상액수가 제한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보험을 들면서 그 보험이 보상하는 커버리지를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간과한 것이다. 그리고, 매번 보험이 갱신될 때마다 보내오는 보험증서를 읽어 보고 필요에 따라 따로 보험을 들거나 한도액을 조정해 놓아야하는 것을 놓친 것이다.
보험 증서를 한번쯤은 읽어 두자.
다음에는 주택 보험과 무기에 대해서 알아 보자.
최선호 보험 제공 770-234-4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