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정착 등을 도와주겠다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한인 여성이 기소됐다.
이 여성은 한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중고차, 사업체, 학교 알선 등 미국 정착에 필요한 절차 등을 대행해주겠다고 속인 뒤 10만 달러 이상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펜실베이니아주 치안법원(담당 판사 안드레아 더피)에 따르면 성 김(60·몽고메리 타운십)씨는 기망에 의한 절도, 사업 투자 사기 등 총 3건의 중범 혐의로 기소됐다.
기소장에는 김씨가 몽고메리 타운십 지역에서 ‘모니카 김’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사기 행각을 벌여왔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기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9년 투자자 비자로 미국에 온 한국 국적자 여성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네일 살롱을 12만 달러에 매도했다.
이밖에 김씨는 피해자에게 투자자 비자 수속 비용(15만 달러), 자녀의 사립학교 알선 비용(1만2000달러), 중고차 구매 비용(1만 달러)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장에서 수사관은 “수사 결과 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네일 살롱은 지난 2021년 4월에 1만5000달러에 타인에게 매도했다”며 “피해자는 이를 위해 12만6000달러를 송금했는데 김씨는 이 돈을 카지노 등에서 인출해 사용했다”고 전했다.
피해자는 펜실베이니아주로 온 뒤 김씨와 한 달간 함께 지냈지만, 차량, 비즈니스 등을 인수하지 못했다. 이번 사건은 사기 피해를 본 것을 직감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김씨의 예비심리는 내달 28일 오전 10시 30분 펜실베이니아주 치안법원에서 진행된다. 김씨는 현재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고 있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