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대법원은 대학 캠퍼스내에서의 총기 휴대를 허용한 주법에 대해 일부 공립대 교수들이 제기한 위헌 소송을 기각했다.
5명의 공립대 교수들은 지난 2017년에 개정된 총기휴대법(HB 280)에서 학생 기숙사와 운동시설을 제외한 교내에서 총기를 휴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 공립대학을 관리해야 하는 조지아주 대학교육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교육위원회가 2017년 개정안과 일치하는 총기휴대 정책을 채택해왔기 때문에 원고들의 주장은 무의미하다는 판결을 만장일치로 내렸다. 이같은 판결은 앞서 소송을 기각한 풀턴 카운티 법원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존 엘링턴 판사가 작성한 판결문은 “중요한 것은 교육위원회가 그런 정책을 택한 이유가 아니라 단지 그렇게 해왔다는 데 있다”고 적시했다.
교수들은 학생들이 곤경에 처하거나 좋지 않은 점수를 받았을 때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토머스 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