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사람과 한평생을 함께 한 후 한 사람이 하늘나라로 가면 슬픔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남아있는 배우자, 특히 아내가 남편이 관리했던 금융자산과 부동산 등을 어찌해야 할지 무섭고 두렵다. 이런 마음 상태가 본의 아니게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로 이어질 수 있다. 주변 친지들 말을 듣고 상속 준비로 막연히 트러스트(Trust)를 고려해 본다. 트러스트를 형성하면 모든 것이 자동으로 해결되리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상속 준비를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남은 자산이 상속법원(Probate)을 통해서 분배되는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다. 법원에 의한 자산분배는 큰 비용과 많은 시간 그리고 자산 동결 등 절차상 해결해야 할 일들이 복잡할 수 있다.
상속 준비를 위해서 고려해야 해야 하는 것이 한둘이 아니다.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상황 역시 다를 수 있기에 본인에게 적합한 상속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이번 칼럼은 한인 일반 가정을 기반으로 기본적이고 큰 비용 없이 상속 준비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본다.
▶상속수혜자(Beneficiary Designation): 상속계획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유언장, 트러스트, 등이다. 그러나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금융자산의 상속수혜자를 설정하는 것이다. 은퇴하면 생활비 대부분이 은퇴자산(IRA, 401k, 403B, TSP, 등)에서 나오므로 재정적으로 커다란 목돈은 금융자산일 것이다. 상속수혜자가 설정되어 있으면 금융자산은 상속법원을 통하지 않고 바로 상속된다. 유언장보다 상속수혜자로 표시된 사람에게 자산이 먼저 분배된다. 상속수혜자 설정이 유언장을 우선(Supersede)하기에 그만큼 더 중요한 것이다.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계좌는 TOD(Transfer On Death) 작성으로 상속수혜자를 설정하면 된다. 문서를 작성할 때 일반적으로 남은 배우자를 우선(Primary) 설정하고 자녀는 2차(Secondary)로 설정하면 돌아가신 분의 자산이 바로 상속된다.
모든 금융자산에 대해서 상속수혜자가 설정되면 대부분 남아있는 자산은 부동산(Single Family Home)일 것이다.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지만, 부동산 역시 상속수혜자를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를 TOD Deed라고 불리며 미국에서 30여 개의 주(State)에서 트러스트를 형성하지 않고 상속수혜자를 선정할 수 있다. 우리 한인 동포가 가장 많이 사는 캘리포니아주에서도 TOD Deed를 형성할 수 있다.
미국 5개 주(Florida, Michigan, Texas, Vermont, and West Virginia)는 Lady Bird Deed로 상속수혜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법은 TOD Deed와 비슷한 역할을 하며 Texas 주는 TOD Deed도 선택할 수 있으므로 본인에게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한 후 선택하면 된다.
▶재정이나 의료 결정 변호사(Durable Power of Attorney for Health Care): 병환이나 치매 초기로 재정적인 것을 결정하지 못할 때 그리고 자동차 사고 등으로 생명은 살아있지만, 의식이 없을 때 의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서류를 미리 작성하는 것이다. 상속계획을 말할 때 상속 세금을 염려한다. 2023년을 기준으로 모든 자산 1292만달러(부부 2584만달러)까지 세금이 면제된다. 일반인 대부분이 연방정부 상속세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이다.
상속계획을 오래전에 형성해서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은퇴한 후 다른 주 정부(State)로 이사하면 현재 사는 주의 상속법이 다를 수 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 정부의 상속세가 연방정부와 다를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하고 상속수혜자 선정이 상속 준비의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거주하고 있는 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Elder Law)의 자세한 상담과 조언을 추천한다.
▶문의: 248-974-4212, www.BFkore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