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미국내에서 총기를 난사하여 무차별적으로 여러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하는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여러명을 사망케한 사고 이후에는 그때마다 개인의 총기 소지가 바람직한 것이냐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바람에 총기를 휴대하는 것에 대해 엄격히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진영과 총기휴대를 규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진영이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었다. 어느 쪽이 옳고 그르던간에 지금 현재는 미국 거의 모든주에서 총기 소지 허가만 받으면 집안에 총기를 소지하는데 크게 문제되지 않고 있다.
‘이무기’씨는 서브디비젼이 아닌 주택에 살고 있다. 조금 외딴 집이기 때문에 ‘이무기’씨는 항상 재산과 식구들의 안전을 걱정하고 있었다. 이 까닭에 작년에 장총과 권총을 한자루씩 집안에 마련해 두었다. 정말로 대비를 잘 해 둔 결과가 나타났다.
얼마전 강도가 집안에 침입하려고 창문을 부수고 있었다. 아마 빈집으로 착각한 강도들이 창문을 급히 부수고 얼른 원하는 물건을 털고 가면 된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주인이 한국사람이라는 걸 알고 집안에 귀금속과 현금이 많을 거라 믿었으리라. 경보장치가 되어 있긴 하지만 얼른 털고 도망가면 잡힐 염려는 없다고 계산했을 것이다.
이 광경을 보고 처음에는 우왕좌왕하다가 특전사 출신의 ‘이무기’씨는 금세 정신을 가다듬고 얼른 보관하고 있던 총을 가져와 사격을 가하자 범인이 쓰러졌다. 그후에 경찰이 오고 범인은 차에 실려갔다. 얼마후 알아보니 범인은 죽지는 않았지만 꽤 많이 다쳤다고 한다.
그 소식을 듣자 은근히 걱정이 되는 점이 있었다. 다름이 아니라, 미국에서는 비록 도둑이라 하더라도 내집에서 다치면 나에게 소송을 할 수 있다고 들었던 적이 있다. 그렇다면 그 강도가 자기가 다친 것에 대해 나에게 소송을 해 올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이었다.
바로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문의해 보니 소송을 해오는 가능성은 거의 없겠지만 소송을 해온다고 해도 보험약관에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 행한 정당방위는 보상한다’라고 주택 보험 약관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이런 경우를 커버한다. 그러나,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모든 주택보험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어떤 보험회사의 주택보험은 이런 경우을 커버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보험회사는 무기를 집에 소유하고 있으면 보험료를 더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주택보험을 가입할 때 혹은 가입한 후라도 보험약관을 읽어 보고 본인에게 특별한 항목은 꼭 확인하는 것이 백번 유리하다.
한편, 집에서 총이 없어졌는데 보험으로 커버되냐고 물어오는 경우가 가끔 있다. 특별한 조치를 취해 놓지 않았다면 별로 커버받는 것이 없다고 보는 것이 옳다. 왜냐하면, 총의 분실에 대해서는 $1,000 정도 밖에 커버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디덕터블을 빼고 나면 실제로 받는 돈은 거의 없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설사 적은 액수의 보상을 받는다고 해도 공연히 클레임으로 올라가 나쁜 기록만 생길 뿐이다. 앞에 말한 특별한 조치란, 총에 대한 보상금액을 따로 높게 올려 놓는 것을 말한다. 보석류와 마찬가지로 이 항목만 커버리지를 높게 올려 놓을 수가 있다.
▶문의: 770-234-4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