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을 돌며 일명 돌려막기 수법인 ‘체크 카이팅(Check Kiting)’ 사기를 벌인 한인이 징역 2년 9개월을 선고받았다.
1일 연방검찰 가주 동부지부는 지난 3월 은행사기 유죄를 인정한 오모(47)씨 선고 공판에서 연방 법원이 징역 2년 9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 국적인 오씨 등 한인 7명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9월까지 웰스파고 등 대형 또는 지방 은행을 돌며 체크 카이팅 사기를 벌였다.
이들이 벌인 사기 사건은 개인이나 비즈니스 체킹 계좌에 체크를 입금하면 실제로 돈이 지급될 때까지 하루에서 이틀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노린 범죄다.
은행 계좌를 여러 개 오픈해 서로 다른 계좌의 수표를 실제 잔고보다 더 많은 금액을 써서 입금한 후 은행에서 수표를 처리하는 동안 현금으로 돈을 먼저 인출해 잠적하는 수법이다.
오씨 등 사기단은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위조한 한국 여권과 타인의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사기행각에 사용한 은행 수표만 67장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은행사기 피해액은 27만3800달러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들의 범죄행각은 연방수사국(FBI)과 연방국세청(IRS) 합동 수사로 덜미가 잡혔다.
지난해 상반기 이들을 기소한 검찰은 유죄가 확정될 경우 징역 최대 30년형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2월과 7월 공범 공모씨와 김모씨도 유죄를 인정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