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관련해서 자주 이야기 되고 있는 내용 중의 하나가, 사망 후에 집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다.
혼동을 많이 하는 경우가, 집문서인 Deed에 상관없이 유언장에 이 집을 누구에게 준다라고 적어 놓았을 때인데, 사망후에 유언장에 적혀 있는 그 사람에게 집의 소유권이 그대로 넘어 간다라고 믿는 분들이 제법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자면, 남편이 살고 있는 스와니의 집, 이 집의 집 문서 Deed에 보면, 이 집의 주인은 남편 그리고 아내, 두 부부의 이름이 써 있다. 그리고 그 옆에 두 사람중 한사람이 먼저 가면, 나머지 배우자가 자동 주인이 되는 ‘right of survivorship’이라는 말도 집문서 deed에 적혀 있다.
그런데, 남편이 사망하기 얼마 전에, 아내하고 아주 심하게 싸우면서, 남편씨가 화김에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치자. 그 유언장에다가 “내가 죽으면 이 집을 우리 아내가 제일 싫어하는 교회의 어떤 여집사님에게 반드시 줘라”라고 유언장에 분명하게 적었는데, 이 남편이 그만 얼마 안 있다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다. 그러면 이 집은 유언장에 적혀 있는데로 그 교회 여집사님한테 갈까요?
아니다. 집문서인 Deed에 두 부부의 이름이 써있고, 한 사람이 먼저 가면 나머지 사람, 즉 survivor가 주인된다는 survivorship 규정 즉, 생존 배우자 규정이 잇으면 유언장에 뭐라고 썼다고 하더라도 이 집은 집문서에 써 있는 사람에게로 가게 된다. 즉, 유언장과 Deed가 경합할 때 Deed에 우선 순위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집문서에 이름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는 것이다. 가끔씩 이 집 문서에 남편, 아내 이름은 다 써 있는데 생존자 규정인 survivor 규정이 없는 경우를 보게 된다. 이런 것을 Tenancy In common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집문서에 두 사람 이상의 이름이 써 있으면 그것은 공동소유권이라고 말한다. 이 공동소유에는 survivorship 즉, 생존 배우자 규정이 있는 공동소유가 있고, 반면에 그것이 없는 tenancy in common인 공동 소유,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사실이다. 만일 생존 배우자 규정이 없는 tenancy in common의 경우에, 남편이 먼저 죽고, 아내가 혼자 생존해서 남게 되었다면, 남편이 사망후, 이 집이 아내의 소유로 자동 넘어가게 되는가?
이런 경우에는, 이 집은 남편이 50%, 아내가 50%, 절반씩 소유했다고 간주를 하게 된다. 그래서 남편이 사망하면 살아남은 아내의 50%는 변함이 없이 그래도 아내 소유지만 남편씨의 50% 소유권은 이제 Probate를 해야만 누구한테로 넘어갈수 잇는 probate 자산이 된다.
그래서 집문서에 그 survivorship이라는 단어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 살아남은 아내가 이 집에 대한 소유권을 100% 확보하려면 남편의 50% 지분에 대해서 probate 절차를 다 거쳐서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아내 소유가 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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