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 조사 받은 의사 2% 불과
의사들을 감독하고 부적절한 의사들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려야 하는 조지아종합의료위원회(GCMB)가 감사 결과를 무시하고 감독을 소홀히 함에 따라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이미 수년 전 이 같은 지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고 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일 발표된 감사보고서는 의사 면허를 발급해주고, 위법행위나 환자에 대한 학대 행위 등을 했을 경우 면허를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주 정부 기관인 GCMB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자에게 해를 끼친 의사가 계속 진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동료 의사들이 조직을 장악해 관료주의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감사에서 지적된 법적 요구사항조차 무시한 채 새로 면허를 받은 의사들에 대한 신원 조회를 의무화 하지 않아 근무지를 재배치 함으로써 부당행위 기록을 말소할 우려도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 기관은 의사면허 수수료 수입을 운영비로 쓰고 있으나 850만달러의 예산은 주 의회가 책정한다. 2만5000여명의 의사들을 감독하는 데 필요한 260만달러의 경비도 의회가 예산을 배정하고 수수료는 의회가 가져간다.
보고서에 따르면 환자들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위원회 이사진 가운데 투표권을 가진 15명의 이사 가운데 두 명을 의사가 아닌 소비자 대표로 구성토록 했으나 이 두 사람마저 실질적으로 의료산업 종사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금조달에서부터 불투명한 절차, 환자들의 목소리 반영 실패 등으로 인해 조사를 받은 의사의 2%만이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머스 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