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넷 카운티가 아파트 내부 시설 인스펙션 기준을 마련했다.
귀넷 카운티 위원회는 6일 임대용 부동산의 내부 검사를 허용하고 기본적인 수리를 하지 않는 집주인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등 부동산 유지관리 규정을 승인했다.
이로써 그간 최소한의 안전과 유지관리 조치가 돼 있지 않은 아파트에서 살던 세입자들로부터 수많은 민원을 받고도 관련 규정에 따라 외관만 규제하도록 돼 있어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내부 시설도 인스펙션 대상이 된다.
카운티 당국과 관련 위원회는 내부 구조물과 관련, 국제적인 유지관리 기준 일부를 채택,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변경된 규정은 오는 7월31일부터 적용된다. 카운티 직원들은 개정된 규정을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교육하게 된다.
카운티는 구조유지, 조명, 환기, 배관, 난방, 전기, 화재 안전 등에 대한 최소 기준을 국제규정에 준해서 채택했다. 개정 내용을 보면 구조가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하고, 거주 가능한 모든 공간에는 외부로 향하는 창문이 적어도 하나 이상 있어야 한다. 또 각 아파트에는 욕조와 샤워기, 화장실, 수세식 변기, 주방 싱크대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하루 250~1000 달러의 벌금, 또는 60일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집행관은 자격증을 제시하고 인스펙션을 위해 건물에 대한 접근권을 요청해 둬야 한다. 만약 거부 되면, 법이 허용하는 모든 범위내에서 구제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토머스 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