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자주 집 외벽에 페인트칠을 해야 하나? 전번에 칠한 페인트의 질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개 5년 마다 칠하는 것이 정답이다. 그러나, 살다 보면 5년 마다 정기적으로 집에 페인트칠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냥 무신경하게 지나가기도 하고 바쁜 생활 중에 차일피일 하다가 몇 년이 후딱 지나간다.
또한, 어쩌다 보면 전번에 칠한 지 몇 년이 되었는지 기억에 가물가물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대개는 페인트가 벗겨지고 사이딩의 속살이 드러나야 마음이 급해 진다.
‘고용인’씨는 집의 사이딩의 칠이 벗겨져 뱀이 허물 벗듯이 들고 일어나는 것을 보고 급한 마음에 얼른 페인트 칠해야 한다고 서둘렀다. 전엔 정식으로 페인트 칠하는 전문가에게 시켰더니 좀 비쌌었다는 생각이 들어 이번에는 평소에 알고 지내던 핸디맨에게 물어 보았다. 그랬더니 핸디맨이 자신이 직접 해 주겠다고 한다. 그것도 아주 싼 가격으로 말이다. 그래서 ‘고용인’씨는 비용이 적게 들고 페인트라는 것이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핸디맨에게 시켰다.
이렇게 정식 페인터에게 시키지 않고 핸디맨에게 시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을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야 ‘고용인’씨는 알게 되었다. 핸디맨이 데리고 온 보조인이 사다리에서 부주의로 떨어져 많이 다친 것이다. 핸디맨이 전혀 보험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 큰 문제이었다. 물론, 종업원 상해보험도 당연히 갖고 있지 않았다. 이런 경우 주택보험이 핸디맨 보조인이 다친 것을 보상해 주는가?
답은 ‘Yes’ 와 ‘No’ 둘 다이다. 원칙적으로 주택보험에서는 집 수리를 위해 공사를 맡아서 진행하다 공사자가 다친 것은 집주인이 책임져야 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주택보험의 ‘책임보상’ (Liability)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즉, 주택보험회사에서는 책임보상 부분은 보상을 거부하는 것이다. 결국 ‘고용인’씨의 경우에서 핸디맨 보조인이 다친 것에 대해 전부를 보상해주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노우’라는 뜻이 된다.
그런데, 주택보험에는 ‘의료비 지불’ (Medical Payment)라는 항목이 있다. 이 항목의 특징은 집주인의 책임의 유무와 관계없이 집에서 다친 외부인의 치료비를 무조건 지불해 준다. 그런데, 이 ‘의료비 지불’에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보상해 주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보험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1000달러로 되어 있다. 따라서, ‘고용인’씨의 경우에는 보조인이 다친 것에 대해 보상해주느냐 않느냐에 대한 질문의 답은 ‘예스’이다. 비록 일부인 1000달러까지만 해주긴 하지만 말이다.
그런데, 문제는 팔이라도 부러지면 1000달러로 커버되냐는 것이다. 아마도 수천불의 치료비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사망이라도 하는 날에는 정말 큰일이다. 보다 큰 문제는 ‘고용인’씨가 책임이 없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일단락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데 있다. 공사를 맡은 핸디맨과 ‘고용인’씨가 아무리 아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다친 사람은 계속 ‘고용인’씨를 법적으로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대응을 해야 하고 비용도 엄청 많이 들게 될 것이다.
결론은 아무리 간단한 일이라도 작업을 시킬 때에는 정식으로 전문가에 맡기면서 책임보험과 종업원상해 보험 둘 다 갖고 있나를 확인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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