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처벌·병원서도 체류신분 확인
조지아 등 인접주 불체자 방문 금물
플로리다주가 적대적 성격의 이민단속법 시행을 앞두고 있어 서류 미비자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지난달 서류미비자들을 단속하는 이민법안에 서명했으며, 이 법은 내달 1일부터 발효된다.
새 이민법은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불체자 단속법이라는 평가를 얻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플로리다로 여행하는 사람들은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조지아주 등 인접 주에 거주하는 서류미비자들은 여행이나 레저, 치료 등의 목적으로 플로리다주를 방문하는 사례가 많아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의 취지는 인신매매 근절을 내세우고 있지만 고용주가 서류미비자를 채용할 경우 처벌하는 것은 물론, 타주에 거주하는 서류미비자들의 운전면허증을 무효화하고 병원으로 하여금 환자에게 이민자 신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지아 남부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은 치료 목적으로 플로리다주 잭슨빌에 있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왔으나 앞으로는 중단할 수 밖에 없게 됐다. 1995년에 설립된 사우스 조지아 커뮤니티 프로젝트 소속 시민활동가 안드레아 이노호사씨는 “환자들 대부분이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병원에 갈 수 없어 자동차로 병원에 데려다 주곤 했는데 앞으로는 그럴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노호사씨는 이민법 발효를 앞두고 플로리다주 휴가 여행을 취소하는 등 분위기가 싸늘해 지고 있다며 “여름 휴가 때 아이들이 디즈니월드를 가고 싶어하는데 더이상 그럴 수 없게 됐다”고 안타까워 했다.
전국 히스패닉 민권단체인 라틴아메리카 시민연합(LULAC)은 플로리다주 여행 주의보를 발표하고 새로운 법 시행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인권을 위한 조지아 라틴계 연합(GLAHR)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플로리다에 발을 디디기 전에 두 번 생각하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토머스 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