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챙긴 뒤 유지보수는 ‘나 몰라라’
조지아는 테넌트 보호 가장 취약한 주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에서 집주인이 정해진 월 렌트비 외에 각종 명목으로 부당한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만연하고 있다고 애틀랜타 저널(AJC)이 16일 보도했다.
‘정크 수수료’(junk fees)라고 불리는 이같은 건물주의 부당 수수료 징수가 애틀랜타 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며 저소득층 아파트는 물론 고급 아파트, 교외 단독주택 세입자들을 대상으로도 행해지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정크 수수료의 상당수 항목은 다른 주에서는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지만 조지아주에서는 그렇지 않다. 조지아 의회에서 세입자 보호 법안 통과가 번번히 불발되면서 미국내에서 테넌트 보호법이 가장 취약한 주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악덕 집주인들은 에어컨 수리, 곰팡이 제거, 해충 방제 등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아 챙긴 후 서비스를 해 주지 않는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차 계약시 환불해주지 않는 조건으로 수수료를 받는가 하면 신용 점수에 따라 차등 수수료를 받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메리 맥엘랴씨의 사례를 들어 정크 수수료의 실태를 고발했다. 그는 입주시 환불 안되는 수수료 200 달러를 낸데 이어 긴급 유지보수 및 임차인 보험 서비스 패키지로 월 39 달러, 고양이를 기른다는 이유로 매달 20 달러를 받아 갔다. 이런 저런 비용 명목으로 렌트비도 광고에 나온 2195달러보다 많은 2300 달러로 올렸다.
그러나 막상 하수관이 파손됐는데도 수리를 제대로 해 주지 않았고, 보험료는 세입자를 위한 게 아니라 집주인을 커버해 주는 것이었음을 맥엘랴씨는 뒤늦게 알았다. 그 가족은 수리하는 동안 에어비앤비, 호텔 숙박비로 5200달러를 쓸 수밖에 없었다.
변호사들은 임대차 계약시 일반적이지 않은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조항이 작은 글씨로 써져 있어서 이를 모르고 계약, 뒤늦게 부당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세입자가 많다고 지적했다.
토머스 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