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한인업체 수곳 받고 있어
“허위 청구 적발시 크레딧 반환
벌금에다 이자까지 물어야 해”
국세청(IRS)이 연방 정부의 코로나19 비즈니스 구제책인 직원고용유지크레딧(ERC)의 부정수급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한인 공인회계사(CPA)들에 따르면, IRS의 ERC 테스크포스팀이 한인 비즈니스를 포함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고강도의 ERC 감사가 시작됐다.
한 한인 CPA는 “IRS의 ERC에 관한 감사 통지가 최근 5명의 한인 업주에게 전달됐으며 실제로 이 중 서너 곳은 ERC 테스크포스팀의 세무 감사를 받았거나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중 한 곳은 ERC로 수십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사의 세무 감사를 도왔던 또다른 CPA는 “IRS 감사관은 ERC 관련 증빙 서류를 매우 꼼꼼하게 챙기고 ERC 수혜 자격, 청구액의 정확성, 적격 종업원 수 등 업주가 받은 세제 혜택을 점검했다. 한마디로 감사 과정이 매우 까다로웠다”고 설명을 보탰다.
CPA들은 IRS가 ERC 단속을 목적으로 테스크포스팀을 수개월 전에 꾸리고 ERC 관련 규정과 단속 포인트 등 족집게 트레이닝을 시킨 것으로 안다면서 그래서인지 테스크포스 에이전트들의 ERC에 대한 전문성은 상당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팬데믹이 본격화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연방 정부는 사업체 지원 및 근로자 고용 유지 목적으로 비즈니스들에 직원 1인당 수천에서 수만 달러까지 환급성 세금크레딧(내야할 세금이 없으면 현금 수령)을 제공했다.
세무 전문가들은 “혜택 확대 이후 ERC를 받게 해주겠다는 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겼고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수혜 자격 미달인 업소도 허위로 청구하고 수령했을 가능성도 높다”며 “적발되면 받았던 세제 혜택을 정부로 반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벌금과 이자도 납부해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피터 손 CPA는 “IRS가 최근 ERC를 무조건 받게 해주겠다는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며 납세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고 이에 따른 허위 청구에 대해서도 경고를 한 바 있다”며 “한인 업주들도 ERC 감사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게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일부 업체들은 ERC 수령 대상이 아닌 자영업자들에게도 직원 1명당 최대 2만6000달러의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는 점만을 강조해서 업주를 속여 큰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윤주호 CPA는 “공인회계사인 본인을 포함해 한인 자영업자들이 우편, 이메일 등 매일 수십 통의 ERC 신청 광고를 받고 있다”며 “수만 달러를 쉽게 받을 수 있다는 말에 관련 조항을 잘 모르는 업주들이 잘 속는다”고 말했다.
진성철·우훈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