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보조원이 코로나19 검사한 뒤
의사 진료로 조작해 3~10배 과다 청구
의사를 만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진료와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정부 보험금을 타낸 의료기관이 16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게 됐다.
조지아주를 비롯해 4개주에서 피치트리 응급센터(Peachtree Immediate Care)를 운영하고 있는 CRH헬스케어는 팬데믹 기간동안 코로나19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의사가 아닌 간호사나 간호 보조원들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한 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트라이케어 등 정부 보험공단에 수가를 청구할 때는 의사가 한 것처럼 꾸며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것. 이 피치트리 응급센터는 에모리 병원그룹에 속하는 응급진료센터 가운데 하나다.
연방 보건복지부와 연방수사국(FBI) 등이 공동 조사한 결과 이들은 이런 식으로 수가를 3~10배까지 높여 청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비위 사실은 의료비 청구 업무를 담당해온 직원 칼린 홀리먼의 내부 고발로 알려지게 됐으며 비용 청구 업무를 담당하는 디렉터에게 문제 제기를 하자 2021년 10월 곧바로 해고했다.
이에 연방 정부와 주정부가 내부 고발자를 대신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비위 사실을 바탕으로 소송을 제기, 벌금과 배상금을 내라는 판결을 받아 냈다.
소장에 따르면 병원 측은 이같은 허위 청구서를 수 천건 발행했으며 검사 비용이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환자들에게 청구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 담당 특별 감찰관 타멀라 마일스는 “정부 보험을 상대로 허위 청구서를 내밀면 납세자의 돈을 갈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토머스 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