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아태재단이 선천적 복수 국적법 개정 활동을 담은 책을 애틀랜타 한인회관 도서관에 기증했다.
재단 측은 “대한민국의 선천적 복수 국적법에 따르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갖는데, 이런 국적법 내용에 불리한 것이 많아 한인 2세들이 미국에서 연방정부, 국영기업 등에 취업할 때 불편함이 컸다”며 책을 엮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현행 국적법은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이 만 18세까지 국적 이탈을 하거나 이후 예외적으로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한국에서 취업할 수 없다.
재단 측은 “타인종 남성들은 한국에 가서 취업하고 한국 문화를 누릴 수 있는데, 한인 2세 남성들은 한인 혈통이라는 이유만으로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라며 “동포사회 내 국적법 운동은 당사자가 국적을 선택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소멸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애틀랜타 포함 미국 여러 지역의 한인 동포들이 이런 국적법을 개정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한국 국회의원들에게 건의하거나 세미나를 이어나가고 있다”며 이러한 활동 내용을 책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윤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