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에 최소 몇달 걸릴 듯…피해자들이 적극 나서 도우면 수사에 탄력…혐의 발견되면 추가할 수 있어”
온라인 투자회사 ‘CMP(Club Mega Planet)’를 통한 다단계 금융 사기의 용의자 존 김(61)이 체포된 뒤 지난 15일 보석으로 풀려난 가운데, 해당 사건을 맡은 귀넷 검찰청의 기소 절차에 한인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청 역시 한인들의 관심을 인지하고 있으며 추후 조사 과정에서 한인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최대한 귀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팻시 오스틴-갯슨 귀넷 검사장과 한인 정한성 검사는 최근 ‘존 김 다단계 금융사기 사건’과 관련,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의 수사 과정과 기소 절차를 설명하면서 한인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시간을 가졌다.
Q이번 사건의 담당 검사는 누구인가
핸더슨 검사와 담당 수사관에게 배당됐다. 핸더슨 검사는 20년 넘는 경력을 가진 검사로, 금융사기를 비롯한 ‘화이트칼라 범죄’를 많이 다룬 베테랑이다.
Q검사의 기소 절차는 어떻게 되나
먼저 검사는 경찰의 수사 보고서를 검토하고 기소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판단한다. 특별히 금융 관련 사건은 시간이 중요하다. 피고인이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피해자들의 돈으로 무엇을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다만 피해자 인터뷰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했을 때 최소 몇 달은 걸릴 수 있다. 공소시효는 4년이다. (정한성 검사)
Q현재 경찰에 접수된 리포트 26개 중 5건의 피해에 대해서만 체포 영장이 발부됐다. 그러나 귀넷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확보한 피해자 리스트에는 50명이 있고, 또 최근에 10여명이 추가로 연락을 해왔다고 한다. 이 피해자들도 조사할 계획인가
경찰 리포트가 접수되지 않은 피해자들도 검찰에 먼저 연락해 보완 수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검찰의 조사로 다른 혐의가 발견되면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피해자들에게 문서 등의 물적 증거가 없더라도 진술을 통해 만남 장소 등 동일한 ‘패턴’이 발견되면 도움이 될 수 있다.(정한성 검사)
Q메릴랜드, 버지니아, 캘리포니아 등지에서도 한인 피해자들이 많다고 보도한 바 있다. 조지아 외에 타주 피해 사례도 함께 다루게 되나
다른 지역 수사기관과 협력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귀넷 관할권에서 발생한 사건만 기소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타주에서도 혐의를 받게 되면 그만큼 벗어나기 힘들어 지는 것이다 (오스틴-갯슨 검사장)
Q피해자들이 투자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
판사의 선고가 떨어지면 피고에게 정해진 기간 내에 배상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정한성 검사).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준다면 조사 과정에 속도를 낼 수 있다.
오스틴-갯슨 검사장은 “피고인은 판결 전 무죄 추정을 받는다”며 “우리 지역 사회에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귀넷이 다양성을 표방하는 카운티인 것처럼 귀넷 검찰청도 다양하다. 한국어를 할 줄 아는 검사가 5명 정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의 담당 검사가 한인은 아니지만, 동료 검사들이 피해자들과 소통할 때 한인 검사들이 도움을 줄 것이라고도 했다.
정 검사는 “관련 피해자들은 귀넷 검찰청에 전화해 담당 검사에게 연락하거나 한인 검사에게 연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취재, 사진 / 윤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