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의 한 대학교에서 청소부가 냉동고에서 경고음이 울리자 전원을 내려 20여년간 연구한 자료를 망쳤다. 학교 측은 이 청소부가 소속된 청소관리 업체에 100만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8일 CNN 등에 따르면 뉴욕의 렌슬리어 공과대학은 최근 시설관리 용역 계약을 맺고 있는 회사를 상대로 1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대학 측은 청소업체가 청소부를 적절하게 교육하고 감독하지 못해 연구에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 대학의 청소부는 지난 2020년 9월 17일 연구실의 냉동고에서 경고음이 울리자 전원차단기를 내렸다.
이 냉동고에는 3도의 작은 온도 변화에도 훼손될 수 있는 배양 세포 샘플과 시료가 들어있었다.
이 냉동고는 영하 80도를 유지하게 돼 있고, 온도가 영하 78도에서 영하 82도 사이를 벗어나면 경고음이 울린다고 한다.
이 대학 연구팀은 사건 발생 사흘 전인 14일 냉동고 온도가 영하 78도로 올라가면서 냉동고에 경고음이 울리는 것을 발견했다.
연구실은 배양세포가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냉동고 제조업체에 수리를 의뢰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수리 일정이 일주일가량 늦춰졌다고 한다.
이에 연구팀은 수리를 기다리는 동안 ‘이 냉동고에서는 삐 소리가 난다. 이동하거나 플러그를 뽑지 말아 달라. 여기는 청소하지 않아도 된다. 경고음을 끄려면 음소거 버튼을 5~10초 동안 누르면 된다’는 경고 문구를 게시했다.
하지만 사흘 뒤 연구실 청소를 맡은 청소부가 들어와 실수로 냉동고의 전기 차단기를 내렸고, 냉동고 온도는 영하 32도까지 올라갔다. 이는 다음날 연구원들에 의해 발견됐다.
청소부는 진술서에서 “도우려고 했던 것”이라며 “차단기 안내서를 잘못 읽고 차단기가 꺼졌다고 생각해 다시 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연구 샘플을 보존하려는 시도에도 결국 20년 이상의 연구 샘플들이 손상돼 복구할 수 없게 됐다”고 명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