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개인정보 재확인 필수
소득 따라 월 상환금 줄일 수도
연방 대법원이 지난 30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융자 탕감 방침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융자금 빚을 안고 있는 학생들은 융자금 전액을 상환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지금까지 연간 소득이 12만5000 달러 미만인 가정의 학생들은 1만 달러까지, 펠 그랜트 수상자는 2만 달러까지 탕감을 받았을 것이다. 빚 탕감 프로그램은 8월에 발표됐지만 얼마 되지 않아 11월부터 법원에 의해 보류됐다.
지난 2020년 3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융자금 상환 일시 중지 조치도 10월부터 재개된다. 9월부터는 융자금에 대한 이자가 붙는다. 대법원이 학자금 융자금 탕감안을 기각하는 것과 무관하게 상환이 재개될 예정이다.
10월부터 상환을 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 위험에 처하게 되고, 신용등급이 망가져 향후 은행 융자 등을 받기 힘들게 된다. 상황이 안 좋아지면 봉급을 압류 당하거나 연체금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연방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3월 현재 조지아에서 170만 명이 710억 달러의 연방 학자금 융자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최고 액수다.
융자를 받은 이들 가운데 110만 명이 25~49세 사이 나이다. 상환은 자동적으로 재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각자 이를 확인해 보는 게 좋다. 교육부 웹사이트(studentaid.gov)에 접속해 주소 등 연락처를 업데이트해 청구서가 누락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월 상환액을 줄이려면 소득기반 상환 계획을 신청하면 된다. 프레시 스타트 프로그램을 통해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는 걸 미리 방지할 수도 있다.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학생들은 항의 시위를 계획하는가 하면 바이든 대통령은 다른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일부 언론들은 예상하고 있다.
토머스 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