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결정 권리 빼앗아” 주장
1일부터 시행되는 성전환 미성년자에 대한 치료를 금지하는 법을 중단시켜 달라는 소송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성전환을 한 미성년자의 어머니 엠마 코씨는 법 시행 이틀 전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이 법은 내 딸에게 어떤 의료 서비스가 가장 좋은 지를 결정할 수 있는 부모로서의 권리를 빼앗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내 딸이 다른 아이들처럼 성장하고 발전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치료를 받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가족 변호사들은 “성전환 미성년자들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를 받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수정헌법 14조의 평등보호조항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가족들은 연방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담당 판사는 지난달 29일 즉각 심리에 착수했다.
조지아 주의회를 장악한 공화당 의원들은 의사가 어린이들에게 특정 호르몬이나 성별 정체성에 부합하는 외과적 치료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 제정을 강력히 밀어붙였다.
법을 지지하는 그룹은 아이들이 영구적인 성전환을 하려는 절차를 아예 밟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반대론자들은 이 법이 치료기준에 위배 되며 성전환 어린이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자살률이 높다는 점을 들어 이 법이 이들에게 더욱 큰 어려움을 안겨줄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 법은 의사가 미성년자의 성전환 치료를 위해 에스트로겐이나 테스토스테론과 같은 호르몬을 투여하는 것을 금지한다. 의사도 미성년자에게는 성전환 수술을 할 수 없다. 다만 사춘기를 지연시키거나 진행을 멈추는 것을 목표로 호르몬 치료를 할 수는 있다.
토머스 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