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 모호…찬·반 엇갈려
웹디자이너나 예술가와 같은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분야의 기업이나 개인이 수정헌법 1조에 따라 성소수자(LGBT)에 대한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다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조지아주에서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복음주의 종교를 가진 콜로라도주의 한 웹디자이너가 동성 커플이 요청한 웹디자인 서비스를 거부한데 대해 6대 3으로 웹디자이너의 손을 들어줬다. 민권운동이 한창이던 시기에 제정된 연방법은 공공시설이나 주유소, 극장, 식당 등지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콜로라도주와 같이 별도의 주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면 그 같은 차별이 위헌이 아니라는 것이다.
조지아주의 경우 그런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인 법규가 없다. 공화당은 그간 수차례 동성커플에 대한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종교 자유법”을 제정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법률 전문가들은 결정의 경계가 모호하고 그 영향도 예측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앤서니 마이클 크라이스 조지아 주립대(GSU) 교수는 “비즈니스를 표현의 자유에 의해 좌우 될 수 있는 분야라고 간주하면 인종, 성적 정체성, 종교, 또는 정치 등 어떤 이유에서라도 고객을 거부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지나치게 개방적”이라고 비판했다.
LGBTQ 옹호단체인 조지아 이퀄리티의 제프 그레이엄도 “급진적이고 무모하다”고 반대했다. 기업행사나 졸업식, 결혼식 등 주요 행사 음식제공 서비스를 하고 있는 어케이저널 어케이전스 칼턴 브라운 사장은 “증오의 문을 여는 것 같다”며 “우리는 고객이 누구든 간에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서비스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조시 맥쿤 상원 공화당 의장은 사업주의 양심을 보호하는 판결이라고 지지를 표명했다.
토머스 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