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신종 세금 환급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국세청(IRS)은 수령하지 않은 세금 환급금이 있다며 전화번호, 은행 계좌 번호 등 민감한 신상 정보를 요구하는 신종 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납세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IRS에 따르면, 사기범은 IRS를 사칭한 서한을 이메일이 아닌 우편으로 발송한다. 납세자의 이메일 피싱(phishing) 의심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또 주로 발신인을 IRS로 표기하고 서한 제목을 ‘미청구 세금 환급 관련’으로 표기해 납세자의 관심을 끈다. 이후 에이전트가 대신 청구 신청을 해준다며 운전면허증 사본, 전화번호, 금융 정보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요구한다. 사기범들은 이렇게 가로챈 정보로 신분 도용과 금전 사기를 벌인다는 설명이다.
IRS는 사기범들이 보낸 서한에 기재된 연락처 및 정보는 IRS와 무관한 것이라며 사기 방지를 위해 세금 환급 사기에 자주 사용되는 내용과 특징을 소개했다.
사기범들은 정보 갈취를 목적으로 ‘서류 신청 정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수법의 일례로, 이들은 ‘밝은 조명에서 찍은 운전면허증 사진’이 필요하다고 한다.
‘IRS 에이전트가 미청구 환급 신청을 돕기 위한 계좌 정보’라는 내용을 담는 경우도 있다. 이때 사기범들은 소셜시큐리티넘버, 은행 라우팅 넘버, 은행 계좌 종류 등을 요청한다. 일부는 ‘신청 후 에이전트의 답변을 자주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이며 더욱 그럴듯하게 보이도록 위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IRS는 잘못된 날짜, 부정확한 문법, 오타, 불규칙한 글자 크기도 사기의 흔한 특징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일부 재난 지역에서 연장된 세금 보고 기한인 10월 16일 대신 17일을 써놓는 식이다.
만약 사기가 의심되는 이메일이나 문자를 받는다면 반드시 IRS 또는 인터넷사기신고센터(IC3) 등 정부 기관에 신고하라는 것이 시큐리티 서밋이 전하는 말이다.
세금 환급 관련 피싱 사기 신고는 IRS로 이메일(phishing@irs.gov) 하면 된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