헨리 카운티 셰리프국 부국장이 과속운전으로 적발돼 정직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헨리 카운티 경찰은 지난 달 20일 제한속도 35마일 구간에서 96마일로 달리는 차량을 적발해 세웠다. 다지 차저 차량의 운전자를 본 경찰관은 깜짝 놀랐다. 그는 다름 아닌 헨리 카운티 셰리프국 마이클 야브로 부국장이었기 때문이다. 이 경관은 현장에서 야브로 부국장에게 과속 티켓을 발부했다.
레지널드 스캔드렛 셰리프 국장은 “과속으로 티켓을 받았다는 보고를 받고 그 위반 내용의 심각성을 고려해 40시간 무급 정직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세리프국 대변인은 야브로 부국장이 적발될 당시 근무중이었지만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켠 상태로 운전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토머스 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