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당국, “계약기간 중 폴리시 변경은 불법”
파머스보험이 이달 초 일부 주택 소유주들에게 느닷없이 보험계약 취소 가능성을 알리는 통지문을 보내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이 소동은 주택 소유주와 보험 브로커들이 주 보험 당국에 민원을 제기, 당국이 보험사에 통보를 취소하라고 명령함으로써 일단락됐다.
파머스보험은 지난 6일자로 계약자들에게 “지붕을 새로 한지 15년 미만”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오는 8월 20일자로 계약이 취소된다고 통보했다.
보험사는 이 안내문에서 “지붕이 교체된 지 15년이 되지 않았다면 지붕 노후화로 인해 주택보험을 갱신할 수 없다”고 알렸다.
존 F. 킹 조지아주 보험 커미셔너는 “이같은 일방적 통보는 완전히 불법”이라며 “보험사는 계약기간 중 폴리시(policy)를 변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험사에 연락, 중간에 정책을 변경하는 것은 주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킹 커미셔너는 보험회사가 전화로 계약자들에게 알리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를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파머스의 조지아 주택소유주 보험 가입자는 3만6000명 정도. 당국은 파머스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할 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토머스 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