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bate 이라는 법적인 절차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수도 있고, 거기서 수반될수 있는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다는 잘 알려진 이야기인데요, 그 외에도, probate을 진행하는 가족들이나 친지간에 감정적으로 부딫치고 갈등관계에 빠지는 경우, 절차의 어려움은 가중됩니다. 부딫치게 될수 있는 사안들을 먼저 살펴 보면, 유언장의 적법성/유효성 문제, 누가 법원이 임명한 책임자 (Executor 혹은 Administrator) 가 되어야 하는 지, 유언장의 적법성/유효성 문제, 누군가 estate자산을 빼 돌리거나 낭비하는 경우, 책임자와 나머지 유족과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상속 내용과 관련해서 상이한 입장을 가지고 있을 경우, 고인의 자녀와 새로 재혼을 한 배우자와의 갈등의 경우 등이 흔히 보게 되는 갈등이며, 어떤 경우에는 남은 자산을 어떻게 처리하는 가를 놓고도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자세히 살펴 보면, 우선 유언장의 효력과 관련해서 고인이 사망하기 전에 몸이 편찮거나, 심각한 정신적인 질환, 예컨대 치매와 같은 이슈가 있는 경우, 그 때 가까이서 모든 것을 돌보는 사람이 여러 상속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제쳐두고 자신에게 모든 것을 주도록 유언장을 작성하도록 종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특히 이 자녀가 이 고인이 살아 생전, 많은 도움도 주기도 했고, 또 동시에 매사에 노인이 무슨 일을 하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경우라면, 다른 자녀들이 이 유언장은 불법적으로 만들어 졌으니 법적인 효력이 없다라는 주장을 종종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 누군가 상속 재산을 빼 돌리거나 한다는 경우는, 예컨대 고인이 사망하고, 그 고인의 형제, 자매만 남아 있고 그 중 한 자녀는 고인의 집에 살고 있는데, 이 자녀가 다른 자녀의 동의나 협의 없이, 집안에 있는 가구나 심지어는 집 자체를 팔려고 내 놓는다든지 하면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심한 경우에는 한 자녀가 사망하신 아버지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자동차도 타는데, 자동차가 아주 오래되서, 수리비가 제법 많이 들었다고 했을때, 이러한 수리비를 누가 어떻게 부담해야 하는가 등등, 작은 문제를 놓고도 마음을 상하게 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특히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누가 법정 책임자 (Executor 혹은 Administrator)될 것인가를 놓고도 갈등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유언장이 있어서, 유언장에 A라고 특정하게 적어 놓는 경우에는, Probate 판사가 망설이지 않고, 이 사람을 임명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요, 만약에 이 사람이, 이 probate자산을 제대로 관리를 잘 못했다거나, 사심이 있다거나 혹은 빼돌리는 경력이 있다라는 것을 다른 상속인이 제기하거나 하면, 판사가 그런 것을 고려해서, 비록 유언장에 이 사람을 임명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할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법정 책임자 (Executor 혹은 Administrator)는 모든 정보를 가지게 되고, 또한 나중에 수고한 댓가로 commission을 받을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기 때문에, 만일 정보를 투명하고 정직하게 공유하지 않거나, 혹은 과도하게 commission 욕심을 부리게 되면, 다른 상속인들과 갈등을 빚게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갈등이 일어나는 당사자가 다름 아닌 나의 형제, 자매, 친척들이라는 점이, 관련 당사자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인데요, 그나마 이러한 힘든 상황들을 잘 대처할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을 이야기 해 보자면요, 이러한 Probate 절차의 책임을 맡게될 사람들은, 상당히 중요한 법적인 그리고 도의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모든 다른 상속인들이나 관련자들을 대할때, 무엇보다 정직하고 투명하게 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직하고 투명하게 대처하게 되면, 관련 당사자들이 모두 인정을 하고, 신뢰감을 가질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hearing이나 불필요한 절차들을 모두 생략하고, 더 신속하게,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유리하게 진행을 할수도 있는 거지요.
그리고, 나중에 필요할수 있는 모든 서류들이나 영수증, 또 은행 스테이트먼트 같은 것들을 잘 정리를 해 두셔서 법원에도 제출하지만 다른 상속인이나 형제 자매들과도 이런 서류들을 같이 공유하며 할수록 신뢰도는 올라가도 갈등은 줄어 들수 있습니다. 물론 소통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고, 소통하는 방식까지도 중요하게 됩니다. 최대한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트러스트 설립을 통해서 Probate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이 Probate 절차는 그 당사자들이 다른 민사소송과는 달리 이 과정이 끝났을 때 어차피 남은 여생을 같이 가야할 나의 형제 자매, 친척들인데, 이 과정이 잘못되면, 영영 남남이 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보게 되는데, 그것은 위에 말씀 드린 그런 노력들이나 자세가 부족할때 나타날수 있는 현상이다 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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