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에 더 버티지 못하고 문닫아
조지아주의 이름 있는 소규모 맥주 양조장들이 줄줄이 문을 닫은 이유가 불합리한 법적 규제 때문이라고 25일 애틀랜타 저널(AJC)이 보도했다.
올들어 피치트리 코너스의 ‘앤더비 브루잉,’ 애틀랜타의 ‘캔들러 레일 브루어리’ 등 주민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로컬 양조장이 폐업했다. AJC는 이 현상을 분석하며 “다른 동남부 주에서는 가능한 것이 조지아에서는 할 수 없게 만드는 불합리한 규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소규모 양조장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로컬 파머스마켓 행사에서 직접 맥주를 판매하거나 소매점을 통해 판매하고, 소비자들에게도 직접 배송하며 중간 상인을 거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조지아에서는 이런 것들이 모두 규제 대상이다.
조지아는 지난 2017년 소비자가 양조장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SB 85)을 제정했으나 양조장이 직접 맥주를 소비자들이나 유통점에 배달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이에 더해 소규모 양조장들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입은 경제적 타격을 회복하지 못해 결국 폐업의 길을 걸었다.
AJC는 오픈 9년 만에 지난 6월 폐업한 애틀랜타 미드타운 소재 ‘세컨드 셀프 비어 컴퍼니’의 설립자 제이슨 산타마리아를 인터뷰했다. 산타마리아 씨는 “양조장은 2017~2018년 당시가 전성기였다. 이후에 매출의 60%가 떨어지더니 회복하지 못하더라”고 말했다.
피치트리 코너스 ‘앤더비 브루잉’의 경우,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양조장을 열어 판매 확대를 기대했으나 팬데믹으로 직접 양조장에 맥주를 사러 오는 사람이 현저히 줄었다.
맥주 양조업계 사람들은 소규모 양조장이 시장에서 더 쉽게 경쟁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윤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