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넷 카운티 공립학교가 2일부터 개학하는 가운데, 둘루스 경찰이 일부 학교 스쿨존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과속 단속을 강화한다.
둘루스 경찰은 공식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2일부터 해당 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과속하는 차량을 단속한다고 발표했다. 과속 단속 대상 학교는 차타후치 초등학교, 메이슨 초등학교, 둘루스 중학교, 콜맨 중학교다.
단속 시간은 스쿨존 시간이 시행되는 오전 등교 한 시간전, 오후 하교 한 시간 후 까지다.
일반적으로 스쿨존이란 학교에서부터 1~2블록 거리를 말하며, 주변에 표지판과 깜빡이는 신호등이 설치돼 있다.
과속 단속이 실시되는 4개 학교 스쿨존에서 표시된 제한 속도보다 빨리 운전하면(보통 제한 속도보다 15 mph 이상) 첫 위반에는 벌금 75달러, 이후에는 125달러가 부과된다. 그러나 시행 직후 유예 기간 동안에는 티켓을 발급하지 않는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둘루스 경찰은 “시의회는 둘루스 내 여러 스쿨존에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결정했으며, 모든 위반 사항은 둘루스 경찰서로 전송돼 차량 정보, 속도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