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참전용사 대상
하원서도 유사 법안 통과
한인 월남전 참전용사들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이 연방 상원에서 발의됐다. 상원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연방 하원에서 유사한 법안이 상정된 만큼 상원에서 채택되면 빠르면 올해 전면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져 한인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이 되고 있다.
4일 미국의소리(VOA)는 연방 상원 마이크 브런 상원의원(공화)이 시민권자 한인 중 베트남전 참전 용사에게 연방 정부가 제공하는 의료혜택을 받도록 하는 법안(S 2648)을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27일 발의된 법안은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 군인으로 소속돼 전쟁에 참여한 한인 중 현재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에게 연방 재향군인회(DVA)는 의료혜택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시민권자인 한인 월남전 참전용사는 미군 참전용사들이 받는 의료혜택을 똑같이 받을 수 있다.
브런 상원의원은 동맹국 병력으로 베트남전에 파견됐던 한인 시민권자를 대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VOA는 발의된 법안이 현재 소관 상임위인 보훈위원회에 회부됐다고 전했다.
한편 연방 하원은 지난해 5월 ‘한국계 미국인 월남참전용사 의료지원법안(HR 234 Act: Korean American VALOR Act)’이 통과됐다.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재향군인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마크 타카노 하원의원이 발의했다. 상하원에서 관련 법안이 각각 발의된 만큼, 향후 조율을 통해 의회를 최종 통과될 가능성이 커져 주목된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