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티오피아서 적색 테러 가담
법무부 “잔악 행위 저지른 자에 미국이 피난처 돼서는 안돼”
인권침해 전력을 숨기고 시민권을 취득한 귀넷 카운티 남성이 최고 20년 징역형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조지아 북부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에티오피아 출신의 메젬 아베브 벨레이네(67)가 2001년 미국으로 이주, 스넬빌에 살고 있다가 2008년 시민권을 취득했으나 에티오피아에서 인권침해 행위에 가담한 전력을 숨기고 시민권을 취득한 것은 유죄라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이 시민권 취득과정에서 법을 위반했으며, 자격이 없는 데도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두 가지 항목에서 유죄라고 평결 함으로써 그는 각각 10년씩 최장 20년 형에 처해질 수 있다.
연방 법무부가 제출한 기소장에 따르면 벨레이네는 1970년대 에티오피아에서 대량학살과 압제를 일삼던 이른바 적색 테러에 가담했으며 특히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10대들을 탄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잔인무도한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미국이 피난처가 돼서는 안 된다”며 “45년 전 에티오피아에서 젊은이들에게 저지른 폭력에 대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그는 당시 교도소에서 민간 신문관으로 근무하면서 10대들을 구금하고 구타, 폭행을 일삼았으나 시민권을 신청할 때 그런 전력을 밝히지 않았다.
이같은 사실은 이민세관단속국(ICE) 산하 국토안보조사국(HIS) 애틀랜타 지부 수사 결과 드러났다.
토머스 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