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세출 관련 조항 위반”
조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의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무효화 판결에 따라 내놓은 후속 대책에 대해 보수단체가 소송을 제기했다.
신시민자유연맹(NCLA)는 지난 4일 미시간주 동부 연방법원에 바이든 정부의 후속 구제안 시행을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AP통신 등이 6일 보도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새 구제안은 재무부가 어떤 부채를 탕감해줄 수 있는지를 의회가 결정하도록 한 헌법의 세출 관련 조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고 의회 전문매체 더힐이 전했다.
이들은 또 바이든 정부의 구제안이 일반 국민 대상의 의견 수렴 등 연방 규칙 제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 삼았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최대 4300만명이 1인당 최고 2만 달러까지 학자금 관련 대출을 탕감하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했으나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이 정책에 대해 “정부에 그럴 권한이 없다”면서 무효화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일정 기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한 가계의 경우 연방정부가 나머지 잔액을 탕감하는 형식의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접수에 들어갔다. 이 대책의 수혜 규모는 80만명으로 추정됐다.
교육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소송에 대해 “수십만명의 대출자를 빚의 수렁 속에 두려는 우파 이익 단체의 필사적인 (저지) 시도”라면서 “노동자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