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의 모든 자산 (Asset)을 상속법적 관점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프로베이트를 받아야 넘어갈 수 있는 자산과 프로베이트를 받지 않아도 되는 자산, 즉 Probate자산과 Non-Probate자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Probate자산은 고인이 사망 당시에 개인 자격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산들로서 주로 살던 집, 비즈니스 지분, 은행통장, 자동차 등 다양한 자산들을 Probate자산의 형태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제게 Probate를 하러 오시는 분 대부분이 이런 이유 때문에 Probate를 해야해서 오시는데 유언장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충분히 Probate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해놓지 않아서 여러가지로 불편한 Probate를 시작해야 하는 유가족의 마음은 답답합니다.
그리고 초기 법원 서류 작성과 제출과정부터 발생할 수 있는 가족간의 갈등에서부터, 필요한 경우 Inventory 나 Report를 법원에 제출했는데 작은 실수에 대해서도 다시 Amendment 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 답답함이 때로는 원망으로 바뀌기도 하지요.
거기에 반해서, Non-probate 자산은 그러한 문제를 완전히 피하게 되는데 이러한 자산에는 크게 보면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로서, 집이나 은행구좌 혹은 주식이나 보험과 같은 금융 투자 자산들 또는 비즈니스나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것들이 모두 포함될 수 있지요.
그런데 공동 소유형태 중에서도 부동산은 조금 더 조지아 법이 신중하고 엄격하게 되어 있어서, 똑같이 공동 소유이더라도 법적 성격은 다른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한가지는 Tenancy in Common (TIC) 라고 해서, 보통 형제간이나 같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각각 그 부동산에 대해서 독립된 지분을 갖는 경우입니다. 예컨대 두 사람이 각각 50대50 혹은 네 사람이 각기 25%을 소유하고 있어서, 한 사람이 사망하면 그 25%는 Probate을 해야 하는 Probate 자산이 되게 됩니다.
보통 부부라면 이런 형태의 공동 소유가 바람직하지 않지만, 조지아 법 규정 때문에 이런 형태의 공동 소유를 부부간에도 종종 보게 됩니다. 조지아 법에 보게 되면, 부동산 등기 문서인 Deed라는 문서에 공동 소유주의 이름이 들어가고 동시에 거기에 Joint Tenancy with Rights of Survivorship 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Tenancy in Common으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부부의 경우라면 한명의 공동 소유주가 먼저 사망하면 남아있는 소유주가 주인이 되는 Rights of Survivorship 바람직한데, 집을 살 때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하지 않으면 이런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오게 될수 있습니다.
두번째 형태의 Non-Probate자산은 자산에 Beneficiary를 지정해 놓은 자산으로 은퇴구좌인 IRA나 Annuity 혹은 생명 보험 구좌나 그외 CD 기타 은행/금융 상품들이 여기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자산에도 Beneficiary 를 전혀 지정해 놓지 않거나, 혹은 배우자를 지정해 놓았다가 그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에 전혀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서 나중에 이 배우자가 사망할 때 이 자산이 Probate 자산이 되어 버린 경우를 역시 간혹 보게 됩니다.
원래 Non-Probate 성격이 강한 자산을 스스로 Probate 자산으로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의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 오게 됩니다. 또 드물지만 간혹 Beneficiary를 Estate 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선택은 이 자산을 Probate과정을 통해서 상속시켜 달라고 하는 의미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꼭 그것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역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프로베이트 관점에서 보았을때 일단 Non-probate 자산이 보다 좋은 것이라고 단순하게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모든 자산이 Non-Probate자산으로 되어 있다면 프로베이트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나 보통 집이라도 한채 가지게 되면, 집은 survivorship 형태로 소유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모두 Probate 자산이 되는 것을 피할수 없지요. 그래서 Non Probate자산의 형태로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으나, 그렇다고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비즈니스를 처분하고 전부 금융자산으로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도 하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에, 결국 트러스트를 통해서 관리함으로써서 모든 자산을 Non-Probate 자산화하게 되면 세금이나 자산 보호 측면 이외에 프로베이트 관점에서도 원하는 목적으로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문의: 이메일 info@ikkimlaw.com 웹사이트: www.ikkim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