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서 3년간 진료를 제공할 경우 레지던트 후 영주권을 발급하는 법안이 상정돼 주목받고 있다.
샌후아킨, 마데라 등 의사 부족 현상이 심각한 중가주 출신 연방 하원의원들이 손잡고 초당적으로 상정한 이 법안은 지난 1994년 한시적으로 시행한 ‘콘래드 스테이트 30’ 법을 재추진하는 내용이다.
‘콘래드 스테이트 30’ 법은 당시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농촌 지역의 병원 폐쇄를 예방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연방 농무부와 노스다코타 출신의 켄트 콘래드 전 연방 상원의원이 추진했다.
이 법이 시행된 후 1만5000여명의 외국인 의사들이 미국 영주권을 받고 의료 시설이 낙후된 시골이나 외곽도시에 배치됐다.
모데스토 카운티를 대표하는 존 두아르테 연방 하원의원(공화)은 “중가주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캘 환자가 가장 많이 집중된 지역”이라며 “콘래드 법이 다시 도입되면 이 지역의 열악한 의료환경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데라 카운티 지역구를 가진 데이비드 발라다오(공화·핸포드) 의원도 “마데라 카운티의 유일한 성인 급성환자 병원이 지난 1월 문을 닫았다”며 “센트럴 밸리 전역의 많은 농촌 지역사회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가 너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사람들이 일상적인 의료 치료를 받으려면 장거리 운전을 하거나 아예 포기한다. 콘래드 30과 같은 프로그램은 이 문제를 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외에도 조시 하드 연방 하원의원(민주·트레이시)은 지역 병원의 레지던트 근무 공간을 확대하는 ‘의사 양성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서 레지던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병원에 기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메디캘·메디케어서비스센터(CMMS)에서 자금을 마련해 나눠주는 내용이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