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미성년자들이 부모 동의를 받아야 소셜미디어(SNS)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버트 존스 부지사와 제이슨 애너비타르테(댈러스) 상원의원 등은 7일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에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 사용에 관한 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애너비타르테 의원은 올해 통과된 루이지애나주 법을 모델로 삼아 소셜미디어사가 계정 소유자의 나이를 확인해 18세 미만일 경우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가입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칸소, 텍사스, 유타주 등도 올해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소셜미디어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연방법은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소셜미디어 가입이 금지돼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퓨리서치에 따르면 13~17세 청소년의 95%가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으며 3분의 1 이상이 거의 지속적으로 이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화당 의원들은 플랫폼 업체들이 나이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사이버 불링(괴롭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루이지애나, 유타, 버지니아주 등에서 문제가 된 일부 음란물 사이트 접근권 제한에 대해 언론자유연합은 성인물 작가, 성 교육자, 포르노 시청자들을 대신해 성인들까지도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주 정부를 고소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 당했다.
애너비타르테 의원은 올해 정기 회기에서 주정부 소유 컴퓨터에 틱톡, 텔레그램, 위챗이 설치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토머스 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