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이턴 카운티 리버데일 병원서 분만 사고
산모, 의료 과실·은폐 주장…병원 의료진 고소
출산 중에 아기가 목이 잘려 사망했다며 산모가 병원을 고소한 가운데, 양측 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클레이튼 카운티 리버데일에 위치한 서던 리저널 병원에서 산모 제시카 로스(20) 씨는 지난달 9일 분만을 시작했다. 로스 씨의 가족은 진통이 약 10시간 동안 이어졌고, 분만 중 아기 목이 잘렸다고 주장했다.
로스 씨와 그 가족은 아기를 분만한 의사 트레이시 줄리안을 비롯해 분만에 관련된 산부인과 전문의, 간호사 등 병원을 상대로 의료 과실과 아기의 사망, 사망 사실 은폐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로스 측이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분만 중 아기의 어깨가 걸려 나오지 못하는 응급 상황인 ‘어깨 난산’이 발생했고, 의사들이 아기의 머리와 목을 너무 세게 당겨 두개골, 머리, 목 뼈가 부러졌다. 로스 측은 “어깨 난산이 확인된 후 줄리안 박사가 응급 프로토콜을 진행한 기록이 없다”고 주장했다.
병원은 10일 성명을 통해 “영아의 안타까운 사망은 분만 전 자궁 내에서 발생했다”고 발표했으며, 분만실 의사 줄리안 씨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지역매체 WSB-TV가 11일 보도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브라이언 바이어스 조사관은 매체에 “장례식장 관계자들이 아기가 사망한 지 3일이 지난 시점에서 아기 목이 잘렸다고 유족과 조사실에 전했다”며 덕분에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고 장례식장에 감사를 전했다.
WSB-TV는 “사건과 관련된 의사들이 기소되면 사망 사실을 은폐하고 과실 치사 혐의를 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윤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