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군인·노숙자 등 예외 대상은 확대
조지아주 푸드스탬프 수혜 자격 요건이 다시 강화된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잠정 중단됐던 근로조건이 다시 부활되고, 연방 정부의 부채한도 협상에 따라 자격 요건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푸드스탬프(SNAP)의 필수 요건 중 하나인 근로현황 보고 의무는 장애가 있거나, 임신 중, 또는 대학 재학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 자녀가 없는 18~49세 연령에 적용된다.
예외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수혜자는 한 달 최소 80시간 이상 일하거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 의무 사항은 팬데믹 기간 중 일시 중단됐었지만 지난 달 1일부터 부활됐다. 근로현황을 3개월간 보고하지 않으면 푸드스탬프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지아주에서는 8만7000명이 대상이다.
푸드스탬프 수혜자의 의무 사항은 ▶주당 평균 20시간, 월 80시간 근무 ▶주당 평균 20시간, 월 80시간 교육, 또는 훈련 참가 ▶비영리기관 자원봉사와 같은 워크페어 참가 ▶주당 평균 20시간의 근로나 교육훈련 프로그램 참가 등이다.
일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급여명세서나 고용주 확인서를 주정부 포털 사이트를 통해 입력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문제는 이 같은 근로상황을 보고해야 하는 연령 상한선이 점차 늘어난다는 점이다. 연방 정부의 부채한도 협상에 따라 근로조건이 강화되는 것이다.
내달부터는 50세, 10월부터는 52세, 2024년 10월부터는 54세까지 의무적으로 근로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다만 예외 적용 대상은 늘어났다. 지금까지는 장애인이나 임산부, 대학 재학생만 면제 대상이었지만 재향군인, 노숙자, 24세 이하 위탁가정 출신들도 면제된다.
토머스 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