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머물며 병역의무를 기피한 30대가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역병 입영 대상자인 A씨는 2012년 3월 말 미국으로 출국, 만 25세가 되는 해부터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해 2015년 1월 단기여행 허가를 받고 허가 기간(1년)이 끝났음에도 귀국하지 않았다.
이로써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류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지난해 2월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해 더는 병역의무를 지지 않게 된 점,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해 공시송달(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송달할 내용을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로 선고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