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각양각색 모두 다르듯이 주택들도 그 모양과 구조가 다양하다. 서브디비젼 내에 있는 집이 아니라 홀로 서 있는 단독 주택을 가만히 보면, 대부분 집 본채 이외에 별도의 건물이 있다. 물론, 서브디비젼에 있는 주택에도 별채의 건물이 있는 경우도 꽤 있다. 본채 이외에 별도로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보험에서 어떻게 취급되며, 또한 클레임이 생기면 어떻게 처리될까?
온갖 기구를 많이 갖고 있는 ‘허간’씨는 뒷마당에 별채의 창고(헛간)가 필요하기에 최근 3만달러 정도를 들여 창고를 근사하게 지어 놓았다.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닌 창고이기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카운티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채 지어 놓았다. 그런데, 한달후에 옆에 있던 나무가 쓰러지며 창고와 그 속에 있던 물건들을 몽땅 납작하게 만들어 버렸다. 즉시 보험회사에 클레임 청구를 했더니 담당자가 나와서 조사하고 갔다.
며칠 후 보험회사로부터 연락오기를 창고(헛간)건물에 대해서는 1만5000달러 정도의 보상금, 그리고 창고속 물건에 대해서는 5000달러 정도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고 알려 왔다. 피해액이 3만5000달러인데, 2만달러만 보상해 준다는 건 무슨 뚱단지 같은 소리인가?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문의해 보니, 별채의 건물에 대해서는 본채의 10%만 커버된다고 말한다. 그런 소리는 들어 본 적이 없다고 항변해 보았지만, 보험약관에 분명이 적혀 있다고만 말한다. 알아 보니 ‘허간’씨의 본채는 15만달러로 되어 있고 부속건물은 1만5000달러라고 적혀 있었다.
그렇다. 주택보험에서 본채(Dwelling) 이외의 부속건물 (Other Structure)에 대한 보상의 범위가 정해져 있다. 거의 모든 보험회사의 주택보험은 부속건물에 대한 한도액을 본채 커버리지의 10%로 정해 놓고 있다. ‘허간’씨가 소홀히 한 것은 3만불을 들여 창고를 짓고,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점이다. 만일 보험회사에 알려 주었다면, 보험회사에서는 이 항목의 커버리지를 늘려 놓았을 것이고, 클레임의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보험을 가입한 물건이나 일에 무슨 변화가 있으면 항상 보험회사에 알려 주는 것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보상을 제대로 받는 길이다. 자동차 보험에서도 자동차를 새로 사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점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커버리지는 자동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아, 우리집은 별채가 없으니까 이 커버리지를 빼면 보험료가 내려 가겠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커버리지를 뺄 수도 없으려니와 뺀다고 해서 보험료가 내려가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 반면, 이 커버리지의 액수를 올리는 것은 가능하다. ‘허간’씨가 소홀히 한 점이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부속건물에 해당하는 것은 별도의 건물을 모두 말하는데, 창고는 물론 본채와 떨어져 있는 차고, 정자, 심지어 울타리도 포함한다.
서브디비젼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대개 집에 창고를 지을 때에는 카운티 정부와 Homeowners Association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서브디비젼이 아닌 단독주택이라 하더라도 카운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간’씨처럼 카운티 정부와 주택협회에 알리지 않고 ‘헛간’을 지어 놓으면 모두 철거해야 하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필요하다고 해서 무턱대고 창고를 지을 일이 아니라, 필요한 기관과 보험회사에 꼭 알려 심각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좋다.
▶문의: 770-234-4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