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주에서 화학을 전공한 한 중국인 유학생이 주사기를 이용해 이웃집 현관문에 화학약품을 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남성은 윗집에서 나는 변기 소리가 거슬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NBC 방송,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사우스 플로리다대(USF)에서 화학 박사 과정을 밟은 수밍 리(36)는 플로리다주 템파의 한 콘도에서 수차례에 걸쳐 이웃집 문에 액체를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남성은 대학 연구실에서 마약성 진통제인 메타돈과 하이드로코돈을 혼합한 뒤 주사기에 주입해 범행을 저질렀다. 해당 물질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복통, 구토, 호흡 곤란, 피부 자극, 흉통, 설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심하면 환각, 실신 증세를 보일 수 있다.
피해자인 우마르 압둘라는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고, 가족들이 메스꺼움과 극심한 두통 증세를 보이자 우선 에어컨을 청소하고 환풍기를 수리했다. 그럼에도 원인을 찾지 못한 압둘라는 소방서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그 사이 10개월 된 아기마저 구토를 하자 압둘라는 콘도 밖 현관문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앞서 아래층 이웃인 리가 ‘변기에서 딸깍거리는 소리가 난다’며 불만을 제기한 사실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후 리가 현관문 아래에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압둘라는 정확한 범행 장면을 포착하기 위해 카메라를 현관 앞 화분에 재설치한 뒤 그의 모습을 관찰했고, 리가 현관문 아래로 액체를 주입하는 것을 확인했다.
압둘라는 “가장 중요한 건 제 아내와 딸의 안전이었다”며 리를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 조사 과정에서 화학물질에 노출된 경찰관 1명도 피부 자극을 느껴 진료를 받았다.
지난 6월 27일 체포된 리는 스토킹 혐의, 규제 약물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됐다. 콘도 측도 지난달 19일 리를 건물에서 퇴거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리가 이웃집에 화학물질을 주입해 주민들에게 불안함을 느끼게 했다”며 이는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정혜정(jeong.hye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