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새 되레 2배 ↑…흑인이 80% , 인종차별 소지도
대부분의 주가 청소년에 대한 보석 없는 종신형 선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조지아주는 지난 2012년 이후 종신형 선고가 두 배나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 대법원이 18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선고는 위헌이라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지아의 경우 오히려 크게 늘었다는 것. 워싱턴DC에 있는 ‘청소년 공정재판 캠페인’이란 단체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종신형 선고를 금지하고 있는 주는 28개주. 처벌을 허용하지만 사실상 형을 선고하지 않아 사문화돼 있는 5개주를 합쳐 모두 33개주가 청소년에 대한 가혹한 처벌을 피하고 있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주 법무장관실, 교정기관, 사면 및 가석방위원회 등의 자료를 토대로 판결 사례를 분석한 결과 조지아주가 청소년 종신형 선고에 있어 단연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그 판결 과정도 모호하다고 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조지아에서 종신형을 선고 받은 청소년은 31명. 이 기간 같은 판결을 받은 청소년이 전국적으로 100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이 조지아와 루이지애나 사는 청소년이었다.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종신형 선고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이른바 2012년 밀러 판례를 조지아 판사들이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문은 또 판사가 피고인의 나이를 잘 못 계산해 종신형을 부과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교정 당국은 종신형을 받은 청소년들을 어디에 수감하고 있는지 파악조차 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31명 가운데 25명(81%)이 흑인인데, 그 이전의 흑인 비율 60%보다 크게 높아져 인종차별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2012년 이전에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도 재심을 통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지를 주어야 하는 데 단 한 명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토머스 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