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텍이 웹사이트에 취업 관련 게시물을 게재하면서 국적 차별 금지 조항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50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
연방 법무부는 최근 조지아텍이 고용주의 구인 광고를 내면서 영주권자, 난민, 망명 허가자 등 비시민권자들을 차별하는 내용을 게재함으로써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은 3년 전 한 영주권자 학생이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 조사를 한 끝에 드러났다. 학생은 은행이 학교 웹사이트에 인턴 모집 광고를 내면서 미국 시민권자만 응시할 수 있도록 광고,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조사를 통해 학교 측이 30개 회사 광고를 게재하면서 비시민권자 학생들이 학교 플랫품을 통해 취업에 지원하는 것을 차단해온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으며 기업들에게 16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크리스틴 클라크 연방 법무부 차관은 “고등교육 기관의 채용 플랫폼은 시민권 차별을 조장하거나 가능하지 않게 해야 한다”며 “법무부는 학생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고 취업 경쟁에서 동등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국적 차별금지법을 강력하게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토머스 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