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과정서 숨진 영아의 부검을 실시한 의사가 부모 동의 없이 부검 과정을 녹화한 비디오를 소셜미디어(SNS)에 올려 소송을 당했다.
조지아주 클레이튼 카운티에 사는 제시카 로스와 트레비온 이사야 테일러는 지난 7월 클레이튼 카운티 리버데일에 위치한 서던 리저널 의료센터에서의 출산 과정서 아기의 어깨가 골반에 잠겨 목이 부러지면서 숨지는 아픔을 겪었다. 이들은 담당의사인 트레이시 세인트 줄리안과 사고를 숨긴 간호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출산 직후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른 의사에게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을 맡은 잭슨 게이츠 박사는 부모의 동의 없이 부검 과정을 생생하게 녹화한 비디오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게재, 충격을 받은 부모가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 1일 풀턴 카운티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충격과 분노로 엄청난 정신적, 정서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 코리 린치는 소장에서 부모가 숨진 아들의 검시과정을 녹화하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린치 변호사는 부검의 게이츠가 지난 7월 14일 소름끼칠 정도로 생생하게 녹화된 비디오를 인스타그램에 업로드 했다가 삭제, 일주일 후 다시 두 개의 비디오를 게시했다며 순전히 팔로어 숫자를 늘리기 위해 이 같은 파렴치한 짓을 했다고 비난했다.
해당 인스타그램 팔로어 숫자는 동영상을 게시할 시점에 8346명이었으나 게시 후 1만1000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이츠는 12일 이에 대해 “변호사에게 넘겼으며 지금은 이 건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토머스 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