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말다툼 끝에 이웃 사람에게 총을 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50대 여성에게 징역 27년 형이 선고됐다.
판사는 징역형이 끝나면 이미 선고된 65년의 집행유예 기간 중 남은 기간도 채우라는 명령을 추가했다.
플라워리 브랜치에 사는 폰다 스프랫(57)은 지난해 11월 29일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옆집을 찾아가 집에 있던 두 여성 중 한 명에게 최소한 2번의 총격을 가했다.
스프랫은 2건의 살인미수, 가택침입과 2건의 가중 폭행, 불법 총기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인정했다.
경찰은 “현장에 도착했을 때 부상당한 여성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목격했으며 병원으로 이송, 치료를 받아 목숨은 건졌으나 자칫하면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토머스 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