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고
귀국 당일 한국서 진료 가능
주재원·영주권자 등 해당
해외에 체류했다가 한국에 귀국한 한국인이 당일 병원 진료를 원할 경우, 귀국하자마자 건강보험 혜택을 되살리는 절차가 간편해진다.
한국 직장에 고용돼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해외에 장기 체류한 주재원, 한국에 등록된 주소를 기준으로 한국 귀국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혜택을 받는 유학생·취업비자 취득자·영주권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20일 한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해외에 체류했다가 한국에 입국한 한인이 당일 진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되살리는 절차가 간편해졌다. 입국 당일 진료를 원하는 경우 ‘The 건강보험’ 앱 또는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별도 서류 없이 신고하면 된다.
이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급여의 정지)에 따라 보험급여가 정지된 국외 체류자들이 한국에 귀국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는 있지만, 입국 당일에 건보 혜택을 받기는 어려운 구조였다. 통상 보험급여가 정지된 국외 체류자들이 한국에 귀국하면, 입국 다음날부터 법무부 출입국 자료를 통해 건보공단이 자동으로 급여정지를 해제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입국하자마자 건보 혜택을 받아 진료하려면 여권과 비행기표, 출입국사실증명원 등 서류를 건보공단에 제출하고 방문하거나 유선전화로 급여정지 해제를 신고해야 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