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시장의 지속적인 상승세 속에서,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인 A씨가 그동안 투자한 주식의 가격이 크게 상승한 경우, 해당 주식을 매각하면 미국 정부의 과세대상이 된다. 그러나 A씨가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고 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국가로 국적을 변경한다면 세금 부담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미국의 높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텍스 플래닝 옵션 중 하나로, 미국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포기하는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실제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페이스북의 주요 창립 멤버 중 한 명이 페이스북 상장 이전에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사례가 있다.
그 이유는 미국 시민으로서 주식 매각으로 발생하는 상당한 자본 이익에 대한 과세 부담을 피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이러한 택스 플래닝 남용을 막기 위해 ‘미국 국적포기세(Exit Tax)’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국적포기세는 모든 영주권, 시민권 포기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데, 이들을 ‘Covered Expat’이라 부르고, Covered Expat을 결정하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된다.
첫 번째 기준은 신분상의 기간이다.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영주권자인 경우, 직전 15년 동안 영주권자 신분을 8년 이상 유지한 경우 Covered Expat으로 분류된다.
두 번째 기준은 세법상의 요건이다. 세법상의 기준은 순자산 금액이 200만 달러 이상, 직전 5년 동안 부담한 소득세액이 18만 달러 이상, 또는 직전 5년 동안 미국 세법을 위반한 적이 있는지 여부로 결정된다. 이러한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Covered Expat으로 분류되어 국적포기세가 적용된다.
국적포기세는 소득세 및 증여 및 상속세 관점에서 적용된다. 먼저 소득세 관점에서의 규정에 대해서는, 본인이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포기할 때, 본인이 소유한 전 세계 자산 중 미실현 이익이 있는 경우, 이를 매각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간주이익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된다는 개념이다.
증여 및 상속세 관점에서의 국적포기세 규정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이후 본인 자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해줄 때, 수취인이 세법상 미국인인 경우, 증여자 또는 피상속인이 더이상 미국인이 아님에도 미국 정부는 이를 과세대상 증여 또는 상속으로 간주하고 최고 세율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본인에게 국적포기세가 적용될지 여부, 적용될 경우 그 부담이 얼마나 되는 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첫째 Covered Expat이 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본인의 순자산이 200만 달러 이상인 경우, 자산의 일부를 취소불능 트러스트 등의 방식을 활용해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 결과 200만 달러 미만으로 낮출 수 있는 지를 검토할 수 있다. 그럼에도 Covered Expat을 피할 수 없다면, 다음 단계로 과세대상 미실현 이익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그 결과 Exit Tax를 최소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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