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서도 소수계 비즈니스 위기 직면
연방 정부가 정부 조달사업의 일부를 소수계 기업에 할당하는 중소기업청(SBA) 8(a) 프로그램의 혜택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소수계 사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정부 공사나 프로젝트 수주에서 우대받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는 소수계 사업체라도 소수계로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SBA 8(a)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사업체 소유주가 소수 민족이나 여성 등 소수계라는 사실만 입증되면 우대를 받아왔다.
테네시주 연방지법은 지난 7월 테네시주 그린빌에 있는 백인 여성소유의 행정지원 서비스 업체인 울트라 서비스 코퍼레이션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울트라는 지난 2020년 연방 농무부 계약을 수주했으나 자신은 수혜 자격이 없는 SBA 소수계 비즈니스 우대 제도인 8(a) 프로그램으로 넘어가자 차별대우를 받았다며 농무부와 SB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울트라는 소수계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차별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는 오히려 인종차별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소수계 비즈니스에 대한 SBA의 추정이 수정헌법 5조의 권리를 침해했으며 SBA가 소수계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사업체가 사회적 불이익을 받았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소수계 사업체라도 사회적 불이익을 받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어떤 불이익을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언제, 어떻게 발생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SBA는 이같은 내용의 판결이 내려진 뒤 수천 건의 8(a) 프로그램 신청 서류를 재검토하거나 재승인 작업을 벌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애틀랜타 저널(AJC)는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을 포함, 전국적으로 소수계 스몰 비즈니스 업체들이 불이익 입증을 요구하는 법원 판결로 인해 위기를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50여년간 유지돼온 SBA 8(a) 프로그램의 소수계 우대 혜택을 받으려면 설립된 지 2년 이상 돼야 하고, 정해진 개인 순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사회적, 경제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있는 소수계 소유주가 최소 51% 이상 소유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했다. 그동안은 주로 흑인과 아시안, 아메리카 원주민, 히스패닉계 등이 수혜자로 간주돼 왔다.
토머스 공 기자